울진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병철 기자 2024. 3.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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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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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울진군청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올해는 대상 범위를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연 소득이 19~39세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는 6000만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e끌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2회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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