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당국, ‘아시아·태평양 자본시장’ 감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가입

이도형 2024. 3.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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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Multilateral) MoU(MMoU)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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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Multilateral) MoU(MMoU)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IOSCO는 1983년에 설립한 후 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 이상 총 117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한 기구다. 한국 금융위와 금감원은 1999년에 가입했다. IOSCO는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의 시행·평가, 회원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을 통한 건전 자본시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APRC는 IOSCO의 4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2000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한국 등 총 22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2월 8일 금융위·금감원은 IOSCO 사무처에 MMoU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2월 21일까지 APRC 회원인 각국의 감독당국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번 M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규정했다. 국경 간 거래를 하는 개인(법인)의 업무위탁, 상품·서비스 제공 등 감독기관이 소관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감독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자의 제재조치 내역, 경영현황 및 결격사유 등 관련 심사국의 요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전 상호 합의 사항, 개인(법인) 등에 대한 제재, 징계, 인허가(취소) 등 상시감시 관련 정보를 요청 및 제공하고 감독기관 간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후에 상대국 소재 점포 등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한다. 요청을 받는 경우 국내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협력·협조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이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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