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 1년 이상 이자 낸 소상공인, 평균 75만원 이자 환급받는다

이도형 2024. 3.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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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나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같은 중소금융권에서 5%∼7%대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1년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들은 최대 150만원의 이자 환급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감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따라 이러한 이자지원사업을 오는 18일 부터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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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이자지원사업, 18일부터 개시… 금융부담↓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같은 중소금융권에서 5%∼7%대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1년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들은 최대 150만원의 이자 환급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감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따라 이러한 이자지원사업을 오는 18일 부터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중으로 거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리 5%∼7%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기업대출 잔액을 조사한 결과, 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는 21만784명. 가중 평균금리는 5.93%이며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인 차주는 22만3467명. 가중 평균금리는 6.06%다. 즉, 약 40만명이 이번 사업 수혜대상이다.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리가 5.0%~5.5% 구간인 경우 -0.5%포인트를 일괄 적용해 이자를 환급한다. 5.5%~6.5%인 경우에는 5%와 금리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0%인 경우 모든 금리에 -1.5%포인트를 일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1년치 이자차액은 8000만원에 6%에서 5%를 뺀 1%포인트를 곱한 80만원으로 산정되어 환급된다.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 지를 확인한 후에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에서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되어야 환급금이 지급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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