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 1년 이상 이자 낸 소상공인, 평균 75만원 이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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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나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같은 중소금융권에서 5%∼7%대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1년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들은 최대 150만원의 이자 환급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감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따라 이러한 이자지원사업을 오는 18일 부터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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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사업, 18일부터 개시… 금융부담↓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리 5%∼7%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기업대출 잔액을 조사한 결과, 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는 21만784명. 가중 평균금리는 5.93%이며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인 차주는 22만3467명. 가중 평균금리는 6.06%다. 즉, 약 40만명이 이번 사업 수혜대상이다.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리가 5.0%~5.5% 구간인 경우 -0.5%포인트를 일괄 적용해 이자를 환급한다. 5.5%~6.5%인 경우에는 5%와 금리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0%인 경우 모든 금리에 -1.5%포인트를 일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1년치 이자차액은 8000만원에 6%에서 5%를 뺀 1%포인트를 곱한 80만원으로 산정되어 환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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