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복원 이후 범죄수익 추징보전액 ‘2조 원’
금융·증권사범 구속 인원 2.7배, 기소 인원 2.6배 증가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이후로 금융·증권사범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이 총 2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증권사범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대응력도 한 층 높아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월 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1.6명에서 4.3명으로 2.7배, 월 평균 기소 인원도 6.2명에서 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이듬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공고한 협업체제와 강화된 전문수사 역량으로 금융·증권범죄와 코인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부가 복원된 이후 22개월 동안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는 지난 8일 기준 1조9796억 원으로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수부가 폐지됐던 28개월 동안 집계된 추징보전액 합계 4449억 원에 비해 4.4배(월 평균 5.7배) 급증한 수치다.
당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지난 2020년 1월 폐지되면서 자본시장과 코인시장에서 급증한 신종 범죄와 관련한 대응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금융·증권사범이 확대되는 범죄친화적 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합수부 복원을 비롯한 수사체제가 정비된 이후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관계기관의 협업과 전문 역량으로 진화하는 범행 수법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현재는 금융·증권사범을 대거 엄단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 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증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안착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대표적 협업사례로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금융·증권사범이 합수부 복원 이후 49명으로 늘어나, 합수부 폐지기간 중 14명에 비해 3.5배 급증했다”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직후 관계 기관이 긴밀히 소통해 주식거래정지 등 적기의 행정조치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켰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2800조 원대로 세계 10위권의 외형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지능화⋅조직화되는 금융·증권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해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증권범죄의 형태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우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등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화되고 치밀하게 지능화되고 있으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의 경우처럼 전문 주가조작 세력에 그치지 않고 MZ세대, 의사 등 가담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PHC 부정거래 사건 등을 비롯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거나 악의적 수사방해 행태를 보이고 있고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의 경우처럼 안정성이 취약한 코인시장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사·재판 절차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낮은 처벌 경향으로 금융·증권범죄는 속칭 ‘남는 장사’로 인식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공고한 협조체제 아래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 끈질긴 자금흐름 분석 등 실체 규명, 면밀한 법리검토 등 집중 수사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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