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복보험사끼리 나눈 보험금, 잘못 지급했더라도 고객엔 반환청구 못 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중복으로 가입된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나눴을 경우,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군 복무 중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해주는 보험 특약에 따라 A씨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삼성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현대해상에 분담을 요청해 절반인 4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당한 사고에는 배상의무자가 없다는 특약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군인이었으므로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현 대해상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A씨가 현대해상에 4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현대해상이 아니라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만큼 현대해상과 A씨 사이 보험금 지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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