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욕하고 후임 때린 공군 원사…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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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욕하고 동료 부대원들을 폭행했다가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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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 불복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
법원 "군내 기강 확립 및 공익 고려하면 해임 지나치지 않아"
상관을 욕하고 동료 부대원들을 폭행했다가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고, 이를 말리는 후임을 때리기도 했다. 또한 음주 회식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 간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 야근과 휴일 근무를 신청한 후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은 후 수당도 챙겼다. 이 외에도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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