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지원

김태민 2024. 3.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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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낸 이자 가운데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오는 18일부터 연중 내내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치솟은 이자 부담에 어깨가 무거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시중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도 이젠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40만 명을 대상으로 총 3천억 원, 1인 평균 7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 잔액은 1억 원으로 이미 낸 이자 가운데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액은 금리 구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금리 5~5.5% 구간은 0.5%, 금리 6.5~7% 구간은 1.5% 지원 이자율을 각각 대출 잔액과 곱해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단, 금리 5.5~6.5% 구간은 대출에 적용된 금리에서 5%p를 뺀 만큼이 지원 이자율로 정해집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온라인이나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여러 개 있다면 모두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낸 뒤 환급을 신청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게 유리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기간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도입하는 등 이자 환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TF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이원희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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