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한 80대에 법원 "인과성 없어"
김안수 기자 2024. 3. 10. 12:22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접종자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88살이었던 A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쯤 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낮 3시 1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2시간 36분 만이었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1일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파열이 사망원인이 됐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 A 씨는 이 처분을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고령에 고혈압을 앓기는 했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접종과 A 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봐야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 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88살이었던 A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쯤 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낮 3시 1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2시간 36분 만이었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1일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파열이 사망원인이 됐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 A 씨는 이 처분을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고령에 고혈압을 앓기는 했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접종과 A 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봐야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 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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