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에이치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에 과징금 17억7300만원

임은수 기자 2024. 3.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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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의 물품 강매 갑질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이천 하이닉스,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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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지연발급 현황.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의 물품 강매 갑질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이천 하이닉스,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 11일 수의계약을 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 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일방 결정했다.

또 지난 2020년 3월 26일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 경쟁입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천 공사에서는 갑질 등 불공정 거래도 확인됐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해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2020년 5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간 동안 총 432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메디톡스 공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도 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과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고,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도 통지하지도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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