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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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이날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만4800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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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도달 시 조기마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이날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만4800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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