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김태민 2024. 3.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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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앞으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 대해 총 3천억 원, 한 명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가능한 최대 대출잔액 기준은 1억 원이며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에 따라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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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앞으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 대해 총 3천억 원, 한 명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가 온라인이나 콜 센터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면 지원금액을 산정해 이자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원 가능한 최대 대출잔액 기준은 1억 원이며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에 따라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나 개발·공급업, 금융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환급은 오는 18일부터 환급액 검증 기간을 제외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수요를 분산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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