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절반으로 후려친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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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과 2020년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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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대금 91억 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않아
가스비 등 6300만원 대신 지불하게 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과 2020년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 9500만원의 절반 수준인 9억 1천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는 입찰 최저가 금액 83억 3900만원보다 낮은 80억 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기존 거래업체보다 단가가 높은 특정 자재공급업체에서 432만 원 상당의 PE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엔에이치는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고,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발급 의무나 보증의무, 조정의무를 위반했고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대금 결정, 구매를 강제했다고 판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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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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