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고금리대출 소상공인에도 3천억 이자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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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1조 3600억 원 규모 1차 이자 환급에 이어 중소금융권을 통한 지원도 본격화한 것이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이어서 한 사람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1억원×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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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천억 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수준이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1조 3600억 원 규모 1차 이자 환급에 이어 중소금융권을 통한 지원도 본격화한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으로 '5%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경우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과 달리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원급상환을 완료했다면, 이때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이달 29일~다음달 5일 중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3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올해 5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올해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한다. 금리구간별로 5.0~5.5%는 환급규모가 0.5%, 5.5~6.5% 금리에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6.5~7%는 1.5%를 환급해준다.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천만 원×1%)으로 산정된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이어서 한 사람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1억원×1.5%)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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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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