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없애고 한동훈이 살린 ‘여의도 저승사자’…추징액 2조원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3.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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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복원된 이래 추징한 금액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수부 복원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은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금융·증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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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폐지 후 한동훈 ‘1호 지시’로 부활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도 2.7배 증가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복원된 이래 추징한 금액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지만 대형 금융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부활하게 된지 2년여만이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1.6명에서 4.3명으로 2.7배 늘었다고 밝혔다. 월평균 기소인원도 6.2명에서 16명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수부 복원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은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 합수부 폐지가 됐던 28개월간 4449억원을 추징했던 것과 비교하면 4.4배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테라·루나 사건에서 2333억원,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서 7305억원을 각각 추징보전됐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10개월간의 집중적 시세조종으로 거래소 상장기업인 영풍제지 시총 규모를 약 1800억원에서 2조2400억원으로 급등시킨 사건을 수사해 거래정지 조치로 이익실현을 차단했다. 또 278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을 폐지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1호 지시’로 합수단 부활을 지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곧바로 부활시켰다.

검찰은 “합수단 폐지에 따라 검찰의 집중적 수사가 어려운 한계로 자본시장과 코인시장에서 급증한 신종범죄 관련 대응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금융·증권사범이 활개치는 범죄친화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금융·증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지목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금융·증권사범이 합수부 복원 후 49명으로 집계돼 폐지기간 중 14명에 비해 3.5배 급증한 것이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금융·증권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화되고 치밀하게 지능화되고 있다”며 “전문 주가조작세력에 그치지 않고 MZ세대, 의사 등 가담 범위가 확산되며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거나 악의적 수사방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ㆍ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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