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대출, 평균 75만원씩 이자 돌려받는다…18일부터 신청

2024. 3.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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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차주들이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중소금융권에서 5~7%의 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들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1인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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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5~7%인 사업자대출 대상
최대 150만원까지 중복 환급 가능
첫 일주일은 5부제 진행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차주들이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중소금융권에서 5~7%의 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들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카드사 및 캐피탈사가 대상 금융기관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 차액은 8000만원의 1%포인트로 산정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이자환급액의 총합 기준 최대 150만원까지는 중복 캐시백이 가능하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등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단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신청기간 첫 5일간은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3월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턴 끝 자리가 4와 9, 5와 0 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높은 금리,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집행을 준비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7% 초과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5% 대출로 이자율을 낮춰주고 있다”며 “따라서 대상 기준을 이자율 5%에서 7%로 한 것이고, 구간별로 이자환급의 기준을 차등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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