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 건전성 고려한 밸류업 배당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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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당 절차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주주 배당에 대한 제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과 연계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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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엽 연구위원 "지급여력비율 기반 배당 정책 수립" 필요
최근 배당 절차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주주 배당에 대한 제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과 연계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및 이승주 연구원은 '주주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 리포트를 통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은 과거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재무건전성과 연계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국내 보험사도 이와 연계한 배당 정책을 투자설명회(IR) 자료 및 경영공시 등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험사는 일정 지급여력비율 이상에서 배당 정책을 유지하며 지급여력비율 감소 시 배당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재무건전성과 연계한 배당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회사가 결산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 기준을 결정하도록 상법을 유권해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업종별 투자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비교공시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 등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말 시행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험회피 목적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한 것이다.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은 회계상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을 차감, 이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 시행령에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별 배당가능이익 산출 기준을 보면 국내와는 달리 대부분 실현된 이익인 잉여금에서 평가손익 상계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미국은 순자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지급불능 여부 및 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당기 이익이 없어도 주주 배당을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이익배당은 실현된 누적손익만 고려하나 누적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해 배당재원에서 제외한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앞선 해외 사례와 최근 발표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상법 시행령에서 주주 배당에 대해 예외 사항을 인정하나 해외 사례에서는 법상 미실현손익을 상계하거나 지급불능 여부 정도만을 고려하고 있어 이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배당가능이익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가한다면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및 일반 기업들도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상법의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보험사는 선순위채권을 발행하지 않아 채권자보다는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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