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도 소상공인 이자 환급… 1인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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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000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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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 대상… 18일부터 접수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000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출금 규모는 1억원까지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작년 말일이 기준이다. 금융위는 해당일 대출 잔액 기준 1인당 평균 75만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5.0~5.5%는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6.5~7% '1.5%' 등이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6%-5%))이다.
특히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된다. 3개 계좌의 대출금이 총 1억5000만원인 경우(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각 계좌 금리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딜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합을 찾아 이자를 환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게 차주에게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연중 거의 모든 기간에 할 수 있다. 환급액은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를 한 번에 돌려준다. 단,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돼야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방문해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1개 금융사만 방문해도 된다.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2만5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전체의 약 5% 비중이다.
이번 지원은 작년 12월 21일 국회 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국회는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사에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법인소기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이다"면서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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