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절차 운영 위한 전산시스템 적정성 점검

김경렬 2024. 3.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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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적정성 등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이 11일부터 5일 간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요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중점 점검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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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융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적정성 등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이 11일부터 5일 간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주요 검사 지적사례, 리스크 요인 및 국제동향 등을 설명한다. 금융업권별 애로사항도 청취해 답변할 예정이다.

또한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적정성 점검과 실효성 있는 임직원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 근절을 위해 관련 내부통제 절차 마련, 모니터링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요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중점 점검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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