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비용 3000억원 지원...인당 75만원 환급

최상현 2024. 3.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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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비용 3000억원을 환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약 40만명에 대해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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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비용 3000억원을 환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약 40만명에 대해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의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이자 환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구간별 지원 이자율을 곱해 산정된다. 금리구간이 5.0~5.5%면 0.5%를 지원하고, 5.5~6.5%인 경우 (적용금리-5)최대 1%를 지원한다. 6.5~7% 구간은 1.5%를 환급한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에 해당하는 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피싱과 구분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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