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손 놓은 국회…“지난해 관련 법 개정 無”

황병서 2024. 3. 1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1대 국회가 4년간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7건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에서 3가지 법률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은 총 491건이며, 이 중 임신·출산·육아·돌봄 등과 관련한 법률은 220건(44.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처리현황’ 발표
임신·출산 관련 법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 7건 그쳐
지난해 개정 법안 0건…“21대 국회 0점 주고 싶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1대 국회가 4년간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7건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뉴시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처리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모부성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한정해 조사됐다. 이번 국회에서 3가지 법률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은 총 491건이며, 이 중 임신·출산·육아·돌봄 등과 관련한 법률은 220건(44.8%)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모부성보호 관련 발의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법안 발의 137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3건 △근로기준법 법안 발의 30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1건 △고용보험법 법안 발의 53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3건이다. 대안반영폐기(21건)를 포함한다 해도 28건(12.7%)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단 1건의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으로는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이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은 1개에 불과했는데,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등이 있다.

제21대 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처리 현황.(자료=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고충을 토로하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눈이 많이 오는 날 등원 문제로 일찍 출발할 수 없어 미리 센터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사무실에 전화해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면서도 “출근해 사과하고 지참을 써서 올렸으나 센터장은 사유서를 서면으로 내라고 하고 그럴거면 육아휴직 하라는 말을 며칠에 걸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5인 미만 회사이고 2년 정도 다녔는데 3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면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고, 다른 요건이 맞아 사직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니 회사에서 제가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직원이 오면 5인 이상 회사가 돼 안 된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관련 상담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개정안의 통과가 언제쯤 이뤄지느냐는 문의”라며 “문의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상담하는 사람도 답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움직여야 법이 개정돼 조금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며 “‘2023년 저출산 관련 법안 개정안 0건’이라는 수치를 보며 21대 국회에 0점이라는 점수를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