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손 놓은 국회…“지난해 관련 법 개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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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1대 국회가 4년간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7건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에서 3가지 법률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은 총 491건이며, 이 중 임신·출산·육아·돌봄 등과 관련한 법률은 220건(44.8%)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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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법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 7건 그쳐
지난해 개정 법안 0건…“21대 국회 0점 주고 싶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1대 국회가 4년간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7건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모부성보호 관련 발의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법안 발의 137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3건 △근로기준법 법안 발의 30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1건 △고용보험법 법안 발의 53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3건이다. 대안반영폐기(21건)를 포함한다 해도 28건(12.7%)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단 1건의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으로는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이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은 1개에 불과했는데,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등이 있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관련 상담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개정안의 통과가 언제쯤 이뤄지느냐는 문의”라며 “문의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상담하는 사람도 답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움직여야 법이 개정돼 조금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며 “‘2023년 저출산 관련 법안 개정안 0건’이라는 수치를 보며 21대 국회에 0점이라는 점수를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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