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원으로 4.4배↑

박형빈 2024. 3.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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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관련 전문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약 2년 동안 수사 실적이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후 이날까지 남부지검 산하 금융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은 약 1조9천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2월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약 40명 규모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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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시절 폐지됐다 2022년 부활…"금융·증권 범죄 엄단"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금융 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관련 전문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약 2년 동안 수사 실적이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후 이날까지 남부지검 산하 금융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은 약 1조9천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조사1·2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추징보전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합수단이 폐지됐던 2년 4개월 동안의 추징보전액인 4천449억원보다 약 4.4배 증가한 수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같은 기간 남부지검이 금융·증권 범죄로 직접 수사해 구속·기소한 인원은 각각 94명과 351명으로, 월평균 4.3명과 16명으로 나타났다.

합수단 폐지 시절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각각 1.6명과 6.2명이던 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겨받은 사건도 29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2월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약 40명 규모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고, 한동훈 전 장관 재임 시기던 2022년 5월 비(非)직제 임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부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코인 유통 활성화에 따른 신종 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도 서울남부지검에 신설했다.

이후 남부지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영풍제지 주가조작', 라임 등 '3대 펀드 사건' 재수사 등 굵직한 금융 수사를 맡았다.

남부지검은 "전문 수사역량을 발휘해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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