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땐 미기재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경력 있어야 지역상담기관 지정…중앙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준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도 운영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도 맡는다.
이들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so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李, 김혜경 재판에 "먼지털기 희생제물…죽고싶을 만큼 미안"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수능] 하루 전 교통사고 당한 수험생, 부랴부랴 보건실 배정받아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