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유형만 8가지…공정위,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억

이도윤 2024. 3.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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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배관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대금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또 2020년 3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고르면서, 해당 업체가 제출한 금액보다 2억 7,000만 원가량 낮은 80억 6,8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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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배관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대금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용폐수 설비 제작·시공 업체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메디톡스 오송3공장, 이천 하이닉스, 청주 하이닉스 등 공장 세 곳의 배관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갑질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우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도급계약서상 공사비 총액인 18억 9,500만 원의 절반 가량인 9억 1,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0년 3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고르면서, 해당 업체가 제출한 금액보다 2억 7,000만 원가량 낮은 80억 6,8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이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비엔에이치는 2020년 12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데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엔에이치가 계약 해지 사유를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자의적으로 정해놓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다는 게 공정위 결론입니다.

또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올려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대금을 더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비엔에이치는 2020년 12월부터 약 반년 동안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의 발주자에게서 도급 대금을 91억 원가량 올려 받았습니다. 공사 원가 변경과 물량 증가 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엔 대금을 올려주지 않았고, 도급 대금이 올랐단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알리고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가스대금과 장비 임차료 6,300만 원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특약을 넣은 혐의도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특정 자재 업체를 소개하며 기존 거래처보다 비싸게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행위,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 등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 네 가지 불법 행위에 과징금 17억 7,3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에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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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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