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대상 '특수구급차·방화헬멧' 등으로 확대

양정우 2024. 3.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은 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을 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등 7종에서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안전·방화헬멧, 방화신발 등 16종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장비 인증 처리 기간도 공기호흡기의 경우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60일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남119특수구조대원들과 간담회 하는 소방청장 (서울=연합뉴스) 남화영 소방청장이 20일 전남 호남119특수구조대를 방문해 현장대원들과 남.다.름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2.20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을 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등 7종에서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안전·방화헬멧, 방화신발 등 16종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품목 확대는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소방청은 장비 인증 처리 기간도 공기호흡기의 경우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60일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소방청은 한 달간 국내 공인시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규정 개정을 알리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