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폐수관로 관리 강화한다…공공폐수처리시설 지침 개정

김혜경 기자 2024. 3.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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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한 폐수관로 관리 강화에 나섰다.

10일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오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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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침' 개정
관로시설 정기점검 최소 4년에 1회 이상 해야
관로내부 조사할 때는 CCTV 활용해 조사해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노후한 폐수관로 관리 강화에 나섰다. 노후 폐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0일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오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 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반영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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