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다중채무 이자환급, 1곳에서만 신청해도 가능"[일문일답]

김형섭 기자 2024. 3.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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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과 관련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1개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자환급 대상이 되는 금리 수준을 5% 이상 7% 미만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7% 이상 고금리 대출 차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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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음식료품 소비가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요인이다. 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료품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2.6% 줄었다. 이로써 음식료품 소비는 2022년(-2.5%)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의 소비 감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기 상황도 녹록지 않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 2024.02.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과 관련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1개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자환급 대상이 되는 금리 수준을 5% 이상 7% 미만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7% 이상 고금리 대출 차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2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이 1억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될 수 있다. 예컨대 3개 계좌에 각각 대출금이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합산해 1억5000만원이므로 1억원 상한에 따라 5000만원은 환급대상이 아닌 만큼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지원대상 계좌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계좌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차주에 불이익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게 차주에게도 유리하다."

-신청을 했으나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본인이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를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과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콜센터(1811-8055)에 연락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이 경우 어느 금융기관에 가야 하는가.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들 중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해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중 채무 차주도 1곳에서만 신청하면 대출이 다른 기관에서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복 환급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A캐피탈사에서 30만원을 환급받고 B저축은행에서 나머지 120만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자가 환급되는 중복은 가능하지만 한도가 150만원인 만큼 여러 금융기관에서 반복해서 150만원을 초과해서 지원하지는 않는다."

-금리 구간별로 이자 환급을 차등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금리 구간별로 차등을 둬 고금리 부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 다만 저금리 구간에 있던 분은 체감이 가능하게 0.5% 정도는 일괄해서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금리 7% 초과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정부의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리 5% 대출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로 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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