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관로시설 운영기준 지침 배포…4년마다 정기점검 의무화

임용우 기자 2024. 3.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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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지침에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 개정 내용이 담겼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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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내부 조사 시 CCTV 활용…국비 지원 근거 마련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지침에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 개정 내용이 담겼다.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 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골자다.

환경부는 지침에 관로시설의 외부 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공 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 작성과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관로시설을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관로 내부를 조사할 때는 CCTV를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 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도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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