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찾아가는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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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 업무 담당자 611명(451개사)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내부통제 절차·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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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워크숍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는 온라인(Zoom) 방식을 병행해 교육을 실시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된 소규모 금융사의 교육 요청을 고려해 고려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 업무 담당자 611명(451개사)이 참석한다.
미참여 금융사와 자금세탁 리스크가 낮은 업권에 대해서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배포된 워크숍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내부통제 절차·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전산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강화하고 테마 모니터링, 점검 절차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적정성 등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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