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11~15일 금융업권별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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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 11~15일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수준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금융업권별 자금세탁방지 워크숍을 매년 개최해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 업무 담당자 611명(451개사)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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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달 11~15일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수준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금융업권별 자금세탁방지 워크숍을 매년 개최해왔다.
특히 최근 AML 의무가 부과된 소규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청을 감안해 올해는 온라인(Zoom) 방식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 업무 담당자 611명(451개사)이 참석한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내부통제 절차·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특히 전산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절차 마련과 실효성 있는 임직원 교육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강화하고 테마 모니터링 및 점검 절차 마련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적정성 등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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