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 이자환급, 150만원 한도서 다수 기관 수령 가능"[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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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 미만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이 이자를 최대 150만 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수의 중소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들 중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해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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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한도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 미만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이 이자를 최대 150만 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수의 중소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사전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이 이달 18일부터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환급액은 1인 평균 75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법인소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콜센터·카드회사·캐피탈사 우편·이메일·내방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 나눈 일문일답.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 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받을 수 있나.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 상한은 1억 원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계좌 대출금액을 합산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 가능하다. 예컨대, 3개 계좌에 각각 대출금이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인 경우 합산해 1억5000만 원이 있다. 1억 원 상한에 따라 5000만 원은 환급대상이 아닌 만큼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지원대상 계좌 모두 1년 치 이상 이자가 납입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1년 치 이상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계좌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차주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지원 대상 계좌에 모두 1년 치 이상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차주에게 유리하다.
-신청했으나 환급금 지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 본인이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 및 신청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 연락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어느 금융기관에 가야 하는지.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들 중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해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중 차주도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대출이 다른 기관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중복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중복 환급 개념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A저축은행에서 150만 원을 환급받고 B신용카드 회사에서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안 된다. 150만 원이 한도다. 그러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라면 가능하다. A캐피탈회사에서 30만 원 환급액이 정해지면 30만 원은 A캐피탈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 지급 된다. 그러고 B저축은행에서 나머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자가 환급된다는 콘셉트에서는 중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드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반복해서 150만 원을 초과해서 지원하지는 않는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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