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 한푼도 못 챙긴다"…'여의도 저승사자' 2조원 추징보전

정세진 기자 2024. 3.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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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가 출범 후 22개월 동안 범죄자들로부터 확보한 범죄 관련 재산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뒤 지난 8일까지 확보한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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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가 출범 후 22개월 동안 범죄자들로부터 확보한 범죄 관련 재산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뒤 지난 8일까지 확보한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에 달한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판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는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을 내세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사라졌다가 금융·증권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활했다. 2022년 5월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출범했다가 이듬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2020년 1월 증권범죄 합수부가 폐지됐다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부활할 때까지 28개월 동안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은 4449억원에 그쳤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신호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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