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공공폐수처리장도 설치비 국비 지원

이재영 2024. 3.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도 국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설치 사업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작업이 완료돼 11일 관계기관에 지침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도 국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설치 사업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작업이 완료돼 11일 관계기관에 지침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충남 서산시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는 당진시에 들어설 기업혁신파크 폐수처리시설에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는데 환경부는 이를 반영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로 정기 점검 시 최소 4년에 1번 이상 관로 안쪽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관로시설 설치·운영·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