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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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오는 15일까지 공단에 '2023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지난해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또 이번에 신고한 지난해 보수 총액을 통해 재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는 만큼 보수 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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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오는 15일까지 공단에 '2023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지난해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 신고한 지난해 보수 총액을 통해 재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는 만큼 보수 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는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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