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자 환급 시작… 43만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돌려받아

김유진 기자 2024. 3.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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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18일부터 5부제 신청
이자 환급 직접 신청해야
금융사 안내 문자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해야
일러스트=손민균

2금융권에서 빌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43만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12월 31일기준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캐피탈 등 여전사에서 대출을 실행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은 1년간 납입한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다.

지원 금액은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연 5.0~5.5%의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지원 이자율은 0.5%, 연 5.5~6.5% 적용금리는 현 금리에서 5%를 뺀 이자를 지원한다. 연 6.5~7% 금리의 경우 일괄적으로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을 연 6%의 금리로 빌렸을 경우 지원 이자율은 6%에서 5%를 뺀 1%포인트를 적용해 80만원을 돌려준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75만원으로 예상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이번 이자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43만4251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소상공인은 2금융권에 153조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가중평균금리는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5.93%, 1억원 미만일 때는 6.06%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은행권 사업과는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이달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다중채무자라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자 환급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신청 채널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신청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초기에 5부제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채널은 카드사·캐피탈사의 경우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이다. 단, 이를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자 환급은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다. 이자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사업 지원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라며 “최근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가 보이스피싱 악용 범죄단체로 연결되는 경우 많으므로 링크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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