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 대출 대상
여러 기관에서 대출받았어도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돼
이달 말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7% 미만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혜택 대상이다.
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대출잔액에 환급 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대출 금리가 5.0~5.5% 사이라면 대출잔액에 0.5%를 곱한 수치가 환급액이다. 대출금리가 6.5~7.0% 사이라면 1.5% 비율이 적용된다.
만약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8000만원에서 1%를 곱한 80만원을 환급받는다. 7% 금리로 1억원을 빌린 차주는 1.5% 비율을 적용받아 최대 환급액인 150만원을 돌려받는다.
1년 치 이자를 납부한 차주만 캐시백 대상이다. 1년 치 이자를 모두 낸 후 처음 맞이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받는다. 가령 올해 1월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했다면 이달 29일부터 이자 캐시백을 받는다. 오는 5월까지 1년 치 이자를 냈다면 6월28일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이자 환급이 적용되는 대출금 상한은 1억원이다. 예를 들어 3개 계좌에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대출금이 있다면 지원 상한인 1억원을 초과한다. 이때 초과하는 5000만원은 이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대출받았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신청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18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다.
법인 소기업은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더라도 신청은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이번 캐시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으로 차주의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다.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자 캐시백과 관련해 문의가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면 된다. 콜센터는 캐시백 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또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 문자 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문자 메시지로 이자 캐시백을 안내할 때는 별도의 신청 웹주소(링크)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자 메시지에 링크가 표시돼 있거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피싱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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