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후 범죄수익 2조 추징보전

홍연우 기자 2024. 3.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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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직제화
이후 구속기소 인원 급증·추징보전액 누계 2조
금융·증권·코인 범죄 날로 지능화·고도화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효율적 대응·수사에 박차
부당이득 산정·리니언시 규정도 올 1월 신설돼
"금융·증권 범죄 '남는 장사'로 인식…엄단할 것"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

[서울=뉴시스] 검찰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뒤 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뒤 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 복원 후 22개월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증가했으며,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약 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폐지됐으나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복원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같은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이 신설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시스템 정비 이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2.7배(1.6명→4.3명), 월평균 기소 인원이 2.6배(6.2명→16.0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특히 합수부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약 2조원(지난 8일 기준 1조97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건 7305억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2789억원 ▲테라·루나 사건 2333억원 ▲에디슨EV 주가조작 사건 148억원 등을 추징보전했다. (그래픽=서울남부지검 제공) 2024.03.10.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합수부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약 2조원(지난 8일 기준 1조97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건 7305억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2789억원 ▲테라·루나 사건 2333억원 ▲에디슨EV 주가조작 사건 148억원 등을 추징보전했다.

이는 합수부가 폐지됐던 28개월간 합계 4449억원을 추징보전한 것에 비하면 4.4배(월평균 5.7배)가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된 전문 수사역량으로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금융·증권범죄와 코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수단 폐지 기간, 검찰 직접수사가 중단되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성역'을 자처하며 연쇄적으로 기업사냥 범행을 저지른 공인회계사 출신 주가조작 사범 등 의사, 변호사 등 다수 전문직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난립했다.

이들은 치밀한 사전계획 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지능적이고 대담한 수법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고, 전문직을 동원해 지능적으로 수사방해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합수부 부활 후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적인 예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금융·증권사범이 급증한 점을 들 수 있다. 합수부 복원 후 급증한 합수부 복원 후 구속기소한 인원은 49명으로 폐지 기간 14명에 비해 3.5배 늘어났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를 통해 주식시장의 의심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관련 상장사의 공시자료 분석,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구체화했다. 이후 금융위는 사안 검토 후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신속·정확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국세청·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실체를 규명하는 유기적 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아울러 합수부는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영풍제지 시세조종 등 대형 주식폭락사태 직후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신속한 행정조치로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검찰은 금융·증권 범죄 대응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했으며, 이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검찰은 금융·증권 범죄 대응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했으며, 이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지난 1월 추징보전을 통한 범죄수익 박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산정 규정이 신설됐다. 또 공범들이 범죄수익을 공유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금융·증권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보·수사협조 등 유인을 통해 범죄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 형벌감면'(리니언시·leniency) 규정 역시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2800조원대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외형상 성장했으나,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금융·증권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사·재판 절차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낮은 처벌 경향으로 인해 금융·증권범죄는 속칭 '남는 장사'로 인식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공고한 협조체제 아래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 끈질긴 자금흐름 분석 등 실체 규명, 면밀한 법리검토 등 총력을 기울인 집중 수사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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