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18일부터 신청접수
차주 신청 필요…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첫 이자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신청방안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단 차주에 대한 안내 메시지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를 위한 용도 이상의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 차주들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3영업일의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또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은 수요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5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초기 접수 가능 날짜는 ▲18일 3 또는 8 ▲19일 4 또는 9 ▲20일 5 또는 0 ▲21일 1 또는 6 ▲22일 2 또는 7이며 23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 외에 신분증과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관련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한 후에 해당 계좌에 입금된다.
각 분기별 환급일정은 ▲1분기 3월29일~4월5일 ▲2분기 6월28일~7월5일 ▲3분기 9월30일~10월8일 ▲4분기 2025년 1월7~14일 등이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데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은행권의 총 1조5000억원 규모 이자환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실시되는 이번 이자환급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하며 총 3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 등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7% 미만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으며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6.5~7% 금리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가 캐시백된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1%포인트)이 된다.
2금융권 이자환급과 관련한 민원창구는 중진공 전담 콜센터(1811-8055)에서 18일부터 운영된다. 이자환급 대상 여부나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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