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새마을금고 자영업자 대출도 이자 캐시백…1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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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환급 받게 됩니다.
다만 은행 이자 환급 때와 달리,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7% 이자' 사업자대출 대상…최대 150만원 캐시백
오늘(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원액은 대출잔액에 ▲5~5.5% ▲5.5~6.5% ▲6.5~7%으로 나눈 금리구간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는 식으로 해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8천만원X1%p(6%-5%)'를 통해 8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약 40만명이 모두 3천억원 규모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여러 대출이 있더라도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 금액의 상한은 1억원입니다.
합산 대출금액 1억원 내에서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해 이에 맞춰 이자 환급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일부터 '5부제' 신청…29일부터 입금
은행권의 이자환급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금융사에서 이자를 환급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천억원 재정을 통해 보전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첫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끝자리가 3·8, 19일에는 4·9, 20일에는 5·0, 21일에는 1·6 22일에는 2·7인 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3일과 24일, 25일은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올해 분기별로 신청기간을 두고 환급이 진행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환급액 검증과 확정 과정을 거쳐 29일부터 다음달 5일 사이에 첫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이자는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릴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중기벤처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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