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새마을금고 자영업자 대출도 이자 캐시백…18일부터 신청

김성훈 기자 2024. 3. 10. 12: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환급 받게 됩니다. 

다만 은행 이자 환급 때와 달리,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7% 이자' 사업자대출 대상…최대 150만원 캐시백 
오늘(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대출은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 등에서 받은 사업자대출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원액은 대출잔액에 ▲5~5.5% ▲5.5~6.5% ▲6.5~7%으로 나눈 금리구간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는 식으로 해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8천만원X1%p(6%-5%)'를 통해 8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약 40만명이 모두 3천억원 규모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여러 대출이 있더라도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 금액의 상한은 1억원입니다. 

합산 대출금액 1억원 내에서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해 이에 맞춰 이자 환급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일부터 '5부제' 신청…29일부터 입금
은행권의 이자환급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금융사에서 이자를 환급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천억원 재정을 통해 보전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가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중진공에 정보를 제공해야 해 신청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첫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금융사가 오는 13일부터 홈페이지나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초기에는 수요가 몰릴 것을 감안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끝자리가 3·8, 19일에는 4·9, 20일에는 5·0, 21일에는 1·6 22일에는 2·7인 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3일과 24일, 25일은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올해 분기별로 신청기간을 두고 환급이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이달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환급액 검증과 확정 과정을 거쳐 29일부터 다음달 5일 사이에 첫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이자는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릴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중기벤처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