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수탁 근무 이주여성 10명 중 8명 “임금 제대로 못받았다”

최윤아 기자 2024. 3. 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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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가족·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10명 중 8명이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가 10일 발표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가부로부터 위·수탁받아 운영되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233명(통·번역사 124명, 이중언어코치 109명) 가운데 191명(81.9%)이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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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여가부 소관 센터 근무 노동자 233명 조사
82% “호봉제 적용 못받아”…16.7% “모성보호 정책서 배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등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10명 중 8명이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1∼2명은 육아휴직 같은 기본적인 모성보호제도 적용에서도 배제됐다. 차별 시정, 모성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소관 사업장에서조차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가 10일 발표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가부로부터 위·수탁받아 운영되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233명(통·번역사 124명, 이중언어코치 109명) 가운데 191명(81.9%)이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평균 경력은 6년7개월, 평균 임금은 209만1438원으로, 호봉 기준표상 ‘팀원’ 1호봉 기준 214만3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9.3%(45명)는 2024년 최저임금(206만740원)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력수당, 시간 외 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0.3%(24명)는 36개월 이상 근무해 경력수당 적용 대상임에도 전혀 받지 못했고, 7.3%(17명)는 경력수당을 적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46.8%(109명)는 시간 외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10.3%(24명)는 적게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6.7%는 육아휴직 같은 기본적인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 노동자 ㄱ씨는 “임신 당시 1년 동안 할 일을 8개월 안에 모두 마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임신초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못한 것은 물론, 양수가 터질 때까지 일해야만 했다”며 “직장 반대로 육아휴직도 2개월23일만 쓰고 나와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터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도 67.8%(158명)였고, 임금차별 경험(복수응답)도 47.3%로 가장 많았다. ‘일터에서 당신을 괴롭게하는 대상은 누구냐’는 질문에 30.8%가 여성가족부, 13.6%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꼽았다. 여가부가 일터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조장, 방관했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모성보호 배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인 만큼 지자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호봉제 적용은 예산안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지적된 사안임에도, 여가부가 또 다시 유보적으로 답한 셈이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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