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수탁 근무 이주여성 10명 중 8명 “임금 제대로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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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가족·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10명 중 8명이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가 10일 발표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가부로부터 위·수탁받아 운영되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233명(통·번역사 124명, 이중언어코치 109명) 가운데 191명(81.9%)이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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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호봉제 적용 못받아”…16.7% “모성보호 정책서 배제”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10명 중 8명이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1∼2명은 육아휴직 같은 기본적인 모성보호제도 적용에서도 배제됐다. 차별 시정, 모성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소관 사업장에서조차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가 10일 발표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가부로부터 위·수탁받아 운영되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233명(통·번역사 124명, 이중언어코치 109명) 가운데 191명(81.9%)이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평균 경력은 6년7개월, 평균 임금은 209만1438원으로, 호봉 기준표상 ‘팀원’ 1호봉 기준 214만3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9.3%(45명)는 2024년 최저임금(206만740원)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력수당, 시간 외 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0.3%(24명)는 36개월 이상 근무해 경력수당 적용 대상임에도 전혀 받지 못했고, 7.3%(17명)는 경력수당을 적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46.8%(109명)는 시간 외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10.3%(24명)는 적게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6.7%는 육아휴직 같은 기본적인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 노동자 ㄱ씨는 “임신 당시 1년 동안 할 일을 8개월 안에 모두 마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임신초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못한 것은 물론, 양수가 터질 때까지 일해야만 했다”며 “직장 반대로 육아휴직도 2개월23일만 쓰고 나와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터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도 67.8%(158명)였고, 임금차별 경험(복수응답)도 47.3%로 가장 많았다. ‘일터에서 당신을 괴롭게하는 대상은 누구냐’는 질문에 30.8%가 여성가족부, 13.6%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꼽았다. 여가부가 일터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조장, 방관했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모성보호 배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인 만큼 지자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호봉제 적용은 예산안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지적된 사안임에도, 여가부가 또 다시 유보적으로 답한 셈이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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