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재건축진단'으로…구조안전성 비중 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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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평가항목 중 재건축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평가를 받는 콘크리트 골조 등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더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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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밝힌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입니다.
구조안전성보다 주거환경 등을 더 중요하게 살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공식 명칭이 제도 도입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10 대책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이름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에서, 재건축진단 통과가 없어도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통과만 기다리다가 건물이 멸실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막자는 취지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시작이 가능하고,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평가항목 중 재건축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평가를 받는 콘크리트 골조 등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더 낮출 방침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였었는데, 현 정부는 지난해 이를 30%로 낮춘 바 있다.
이번 개정과 더불어 구조안전성 비중은 더 낮추고, 주차환경이나 소음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의 비중은 더 높일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분쟁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사비 분쟁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하고,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조정 내용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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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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