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 '비행기 테러' 예고 글 올린 30대 집행유예

권민석 2024. 3.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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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자신을 비행기 테러범으로 지칭하며 비행기 테러를 하겠단 댓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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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력이 낭비되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됐다면서도, A 씨가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자신을 비행기 테러범으로 지칭하며 비행기 테러를 하겠단 댓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 씨 댓글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과 순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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