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발로 차고 여자친구 흉기 위협한 2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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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서 반려묘를 학대하고 흉기로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10분쯤 여자친구 B 씨(20대·여)가 사는 원룸에서 술 문제로 다투다 B 씨가 기르는 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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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여자친구 집에서 반려묘를 학대하고 흉기로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10분쯤 여자친구 B 씨(20대·여)가 사는 원룸에서 술 문제로 다투다 B 씨가 기르는 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다.
B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A 씨는 "고양이랑 같이 죽이겠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여자친구를 위협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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