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 집행유예 2년

김수언 기자 2024. 3.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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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 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한 방송을 시청하던 중,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테러 예고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올렸다. 당시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이 글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리면서 곧바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가 긴급 배치됐다. 경찰은 3시간 동안 제주공항에 대한 폭발물 확인, 순찰 활동 등 경계를 강화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쯤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심심해서 장난 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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