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테러하겠다”, 채팅창서 협박 30대.. 1심 “집행유예”

제주방송 김지훈 2024. 3.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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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며 글을 올렸던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밤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 제주에서 인천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얘기하자, 자신이 '비행기 테러범'이라며 "10시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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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삼아” ↔ ‘경찰력 낭비’
‘사회적 불안 조성’ 등 폐해


인터넷 방송을 보다,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며 글을 올렸던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공포심 내지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밤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 제주에서 인천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얘기하자, 자신이 ‘비행기 테러범’이라며 “10시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지역 시민이 A씨의 댓글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제주 경찰에 이같은 내용을 알렸고, 경찰이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협박 댓글로 인해,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 등이 배치되면서 3시간 가량 폭발물 확인과 순찰 활동 등을 벌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댓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이 A씨 주거지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테러 시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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