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
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세계의사회(WMA)에 따르면 지난 2일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입장문에는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92.9%에 달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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