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조사 착수…‘디지털 광고 독점’ 한국서도 제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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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를 아우르며 독점력 남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보유한 독점력을 무기로 경쟁자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중개회사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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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를 아우르며 독점력 남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 당국은 이미 구글의 행위가 독점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통상 디지털 광고시장은 중개 회사가 광고 판매자와 광고주를 연결해준다. 하지만 구글은 막강한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도 별도의 중개 회사(에드 익스체인지·AdX)를 차려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도 담당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보유한 독점력을 무기로 경쟁자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중개회사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독점력 지위를 활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 당국은 이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이 자사 중개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다. 미국의 경쟁 당국인 법무부도 지난해 1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11월 디지털 광고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해 구글이 가진 시장 지배력을 가늠해보고 조사 범위와 수위를 정하려는 사전 단계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정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요건을 조성해 중소상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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