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일부터 한 달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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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조직·지능화한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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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조직·지능화한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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