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지원’ 소득 조건 사라지니 77%↑…서울시, 나이별 차등도 없앤다

윤승민 기자 2024. 3.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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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없애면서 지원 건수가 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서울 거주 기간 조건과 나이별 차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2년 2만96건이었던 난임 시술비 지원이 지난해 3만5567건으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난임 부부는 시술 지원비를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가구소득 조건을 없앴다.

소득 조건 폐지 후 지원 혜택을 본 중위소득 180% 초과자들이 받은 시술은 총 1만73건이었다. 전년보다 늘어난 시술 지원(1만5471건)의 약 3분의 2인 65.1%가 소득 조건이 없어지면서 이뤄진 된 셈이다.

또 지난해 시술별 지원 칸막이를 없앤 효과도 봤다. 기존에는 신선배아(10회)·동결배아(7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5회) 등 시술별로 횟수를 나눴지만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22회 지원으로 바뀌면서 1172건이 늘어난 것이다.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조건도 없애 신청일 기준 서울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난임 지원을 받다가 이사 온 뒤 시술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또 지원 횟수를 22회에서 25회로 늘리는 한편 45세 전후로 차등을 뒀던 지원 규모도 통일한다.

지금까지 44세 이하는 신선·동결배아 체외수정에 110만원, 50만원씩 인공수정에 30만원을 받았으나 45세 이상은 각 90만원, 40만원, 20만원으로 지원금이 적었다. 특히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으나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에서도 최대 20만원이 적어 고령 산모의 어려움이 컸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5세를 기준으로 차등을 뒀던 나이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 난임자도 같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며 “아이를 낳는 데 더 절박한 고령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난임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나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www.e-health.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20다산콜이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seoul-agi.seoul.go.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 조건과 나이 차등을 없애 지원이 확대되면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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