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숨진 9급 공무원 '악플러·온라인 카페'에 법적 대응 돌입
市, 카페•누리꾼 등 고발 방침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과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숨진 가운데(경기일보 7일자 1면·6면) 김포시가 악플러들과 해당 카페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자문변호사와 악성민원으로 숨진 공무원 A씨의 신상정보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수집했으며 민원전화 통화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자문변호사 협조를 받아 이번 주까지 애도기간을 보낸 뒤 다음 주 중 해당 카페와 지난달 29일 집중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누리꾼과 비방 댓글을 단 악플러 등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신상공개와 악성댓글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카페에 대한 폐쇄 가능여부를 포털사이트 운영사에 확인하는 한편 방송통신법 등 관련법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악플러들은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개인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해당 카페의 포털사이트는 일단 카페 폐쇄는 해당 카페의 메니저의 신청에 의해서만 폐쇄할 수 있지만, 포털의 카페운영 방침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포털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명시한 부적합 게시물과 이를 등록한 카페를 이용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관련 증거물들의 수집은 모두 완료됐다. 애도기간을 마치는대로 자문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시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내부에서도 혐의 적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포 한강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가 실시된 당일 해당 카페에는 A씨의 신상정보는 물론, 수백여개의 악성 댓글이 이어져 4만여명이 조회하며 온라인상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이 집중됐고 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와 함께 A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했다.
카페에 노출된 A씨의 신상은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이와 함께 ‘차량 정체에도 집에서 쉬고 있을 것’, ‘멱살 잡고 싶다’,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A씨를 향한 비난 댓글들이 이어졌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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