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횟수 확대

양희동 2024. 3. 10.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데 거주기간이나 연령 등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 22→25회 확대…회당 최대 110만원
6개월 거주제한 폐지…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조정
고령난임자 실질 도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데 거주기간이나 연령 등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 신청과 관련한 모든 제약을 없앤다는 취지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늘렸다. 이는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없앴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하는데, 난임시술비 지원금까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110만원이지만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이었다. 연령 차등 폐지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등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져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